매체 보도에 따르면 2001년 2월 4일 오전 6시 광주의 한 가정집으로 전화가 걸려온 뒤 당시 17세였던 A양의 실종이 확인됐다. A양은 같은 날 오후 4시쯤 전남 나주시 남평읍 드들강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체액의 DNA를 분석했지만 당시에는 일치하는 사람을 찾지 못했다.

전환점은 2012년 마련됐다. 2010년 7월 시행된 DNA법에 따라 수감자 DNA를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던 중, 2003년 별도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씨의 DNA가 A양의 몸에서 나온 체액과 일치했다. 김씨는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합의에 따른 관계였고 살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DNA 외에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2014년 10월 한 차례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2015년 3월 재수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7월 태완이법 시행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수사팀은 당시 생리 중이었다는 일기장과 친구의 진술을 토대로 체액과 혈흔을 다시 분석했다. 법의학 감정과 동료 수감자의 진술, 행적 조작 정황 등이 추가로 제시됐다. 김씨는 가석방을 기대하며 목공 자격증을 준비하고, 담당 검사에게 신속한 불기소 처분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낸 것으로 보도됐다.

검찰은 2016년 8월 5일 김씨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2017년 1월 11일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2심은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같은 해 12월 22일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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