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빵집에서 100원짜리 봉투를 두고 욕설과 난동을 부린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의 한 베이커리에서 빵을 산 뒤 봉투값 100원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고 매장 바닥에 드러누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퇴거를 요구하자 A 씨는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상체를 밀친 혐의도 받았다.
하 판사는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다만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와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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