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보도에 따르면 그룹 위너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근무지를 상습적으로 무단이탈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자필 사과문을 냈다.
송민호는 지난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편지를 올리고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는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다하는 청년들과 팬들에게 실망을 안겼다고 적었다.
또 하루하루 후회가 길었고, 책임감 없던 지난 선택이 부끄럽고 미웠다고 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이 기간 총 102일간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지난 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민호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그는 어리석었던 과오를 회피하지 않고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남은 절차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송민호는 이번 일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더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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