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가 최서원 씨의 병원비 3927만 원을 대신 냈지만, 5년이 넘도록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는 2020년 10월 23일 외부 병원 진료비를 대위변제했다.
최서원 씨는 2019년 7월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중 목욕탕에서 넘어진 뒤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강동성심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다.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진료비를 내지 못했고, 구치소는 같은 해 10월 28일 납입을 고지했다.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해 11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소멸시효다. 최서원 씨 측은 2020년 10월 23일 대위변제일 기준으로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가는 2020년 10월 28일 수령한 납부 최고 통지와 30일 기한을 기준으로, 시효가 2020년 11월 28일부터 계산된다고 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김도요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선고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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