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고액체납자 귀국 즉시 통보 필요 (사진= 연합뉴스 제공)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11일, 해외 체류 중인 고액체납자가 귀국할 때 국세청이 입국 사실을 알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출국금지 대상자의 체납액은 6조2천372억원입니다.

국세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 국세를 체납한 사람 가운데 출국금지 요청 사유가 생기면 강제징수 회피 혐의 등을 검토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 다만 대상자가 이미 출국한 경우에는 출국금지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례가 있어, 귀국 사실을 빨리 알아야 재출국 전에 조치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치 강화로, 체납자가 귀국해도 국세청에 입국 사실을 통보하는 절차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안 의원은 “입국 사실 통보 중단이 행정력 낭비와 출국금지 제도의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면서 고액체납자가 귀국 후 곧바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출국금지 대상자가 이미 출국한 경우, 입국 즉시 입국사실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 개정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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