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그림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감가상각방법이란 사업에 쓰는 자산의 값을 한꺼번에 비용으로 잡지 않고, 쓰는 기간에 걸쳐 나누어 비용으로 옮기는 계산 방식을 뜻한다. 이 기사는 감가상각의 뜻부터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누계액의 관계, 정액법과 정률법의 계산 차이, 영어 표현, 방법을 고르기 전에 확인할 순서까지 차례로 답한다.

감가상각과 감가상각비, 누계액은 어떻게 이어지나

감가상각은 기계, 차량, 비품, 건물처럼 오래 쓰는 자산이 시간이 지나며 가치가 줄어드는 것을 회계에 반영하는 절차이다. 쉽게 말해 천만 원짜리 장비를 샀다면 산 해에 천만 원을 모두 비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장비를 쓰는 여러 해에 나누어 비용으로 잡는다는 뜻이다. 이렇게 매년 비용으로 잡는 금액이 감가상각비이고, 영어로는 감가상각이 depreciation, 감가상각비가 depreciation expense이다.

감가상각누계액은 해마다 잡은 감가상각비를 지금까지 쌓아 올린 합계이다. 영어로는 accumulated depreciation이라 한다. 장부에서는 자산의 취득가격은 그대로 두고, 그 밑에 누계액을 차감하는 항목으로 적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취득가격에서 누계액을 뺀 값이 장부에 남아 있는 자산의 가치, 곧 장부가액이다.

감가상각비는 실제로 돈이 나가는 비용이 아니라는 점이 자주 헷갈리는 대목이다. 돈은 자산을 살 때 이미 나갔고, 이후의 감가상각비는 그 지출을 기간별로 나누어 배분한 계산상의 비용이다. 그래도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이익이 줄고, 그만큼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도 달라진다. 사업자가 이 계산에 관심을 두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정액법과 정률법은 어디서 갈리나

정액법은 매년 같은 금액을 비용으로 잡는 방식이다. 계산은 취득가격에서 쓰고 난 뒤 남을 것으로 보는 값(잔존가액)을 뺀 금액을 내용연수로 나누는 것이다. 예를 들어 취득가격 천만 원, 잔존가액 0, 내용연수 5년이라고 가정하면 매년 이백만 원씩 비용이 된다. 계산이 단순하고 해마다 비용이 일정해서 손익을 비교하기 쉽다.

정률법은 해마다 장부에 남은 금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해 비용을 정하는 방식이다. 처음에는 비용이 크고 뒤로 갈수록 줄어든다. 위와 같은 천만 원짜리 자산에 상각률을 40%로 가정하면 첫해는 사백만 원, 둘째 해는 남은 육백만 원의 40%인 이백사십만 원, 셋째 해는 백사십사만 원이 된다. 이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상각률은 자산의 종류와 내용연수에 따라 정해진다.

이 밖에 기업회계에서는 생산량이나 사용량에 비례해 비용을 나누는 생산량비례법, 앞선 해에 비용을 더 많이 싣는 연수합계법도 쓴다. 생산량비례법은 기계를 많이 돌린 해에 비용이 커지므로 가동량이 들쭉날쭉한 설비에 어울린다. 다만 세금 계산에서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는지는 자산의 종류별로 정해져 있어서 회계에서 고른 방법이 그대로 통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는 어디서 막히나

가장 흔히 막히는 곳은 내용연수이다. 세법은 자산의 종류별로 기준 내용연수와 그 허용 범위를 정해 두고 있고, 이 범위를 벗어나면 비용으로 인정받는 한도가 달라진다. 또 건축물은 정액법만 쓰도록 하는 등 자산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된다. 어떤 방법을 택했는지는 처음 신고할 때 정하고, 한번 정한 방법은 함부로 바꾸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흔한 오해도 짚어 둔다. 토지는 쓴다고 해서 가치가 줄어드는 자산으로 보지 않으므로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다. 또 감가상각을 많이 하면 무조건 유리하다는 생각도 맞지 않다. 이익이 적은 해에 큰 비용을 잡으면 그해의 세금은 줄어도 이후에 잡을 수 있는 비용이 그만큼 줄어든다. 결국 비용을 앞당기느냐 나누느냐의 문제이지, 총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처리도 다르다. 법인은 장부에 감가상각비를 반영했는지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받는 방식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 규모와 장부 작성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갈린다. 자산을 중간에 팔거나 폐기하면 그때까지의 누계액을 정리하고 장부가액과 처분 금액의 차이를 따로 처리한다.

구조를 한눈에 견주면 다음과 같다.

구분내용
정액법매년 같은 금액을 비용으로 잡는다. 계산이 단순하다
정률법남은 장부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다. 초기에 비용이 크다
생산량비례법생산량이나 사용량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 주로 기업회계에서 쓴다
토지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다
건축물세법상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된다

방법을 정하기 전에 확인할 순서

먼저 그 자산이 감가상각 대상인지 확인한다. 사업에 쓰는 것인지, 토지처럼 제외되는 자산은 아닌지를 가린다. 다음으로 자산의 종류에 맞는 내용연수의 범위와 허용되는 상각 방법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취득가격에 포함할 부대비용이 무엇인지 따져 본다. 이 순서를 지키면 계산 뒤에 처음부터 다시 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독자가 다음에 할 일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국세청 홈택스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자산 종류별 내용연수와 상각 방법의 안내를 확인하고, 해당 연도 고시 기준에 맞는지 살핀다. 이미 쓰고 있는 장부나 회계 프로그램에서 자산 항목과 감가상각누계액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열어 본다. 방법을 바꾸거나 신고 방식이 헷갈릴 때는 관할 세무서의 공식 상담 창구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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