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희태 전북 완주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6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2일 오전 9시께부터 오후 3시께까지 유 군수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유 군수는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둔 지난 1월, 한 건설업체 대표에게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맡게 해주는 대가로 주변에 여론조사 참여와 지지를 요청했다는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 유 군수는 취재진의 질문에 선거 당시 관련 의혹을 보도한 기자가 최근 허위 사실 공표로 검찰에 넘겨졌다고 말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또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 있는 대로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유 군수는 민선 8기 군수 재임 시절 가족 소유 토지 주변에 개발행위를 집중해 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도 고발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지난 6월 완주군청 군수 비서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고, 유 군수 진술에 대한 법리 검토를 거쳐 송치 여부를 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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