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이진숙 의원 국감 제척 의결 (사진= 연합뉴스 제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대상에서 배제하는 제척의 건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총 12표 중 찬성 12표로 가결됐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결정한 사안들이 이번 국감의 주요 대상인 만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제척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반면 이 의원은 “방통위원장 경력이 제척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다수당의 횡포이자 독재”라고 반발하며 본회의 의결을 통한 이의 제기를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인 국정감사권을 박탈한 폭거”라고 규탄하며, 이번 결정을 주도한 민주당 의원들과 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형두 의원은 본회의 의결 전까지 이 의원의 국감 질의를 막을 권한이 없다고 강조하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척안이 의결되면 해당 의원의 감사 활동은 중지되지만,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양측의 대립이 격화됨에 따라 향후 국정감사 진행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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