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성공보수제 준비 (사진= 연합뉴스 제공)

임광현 국세청장은 10월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과세 소송 패소와 관련해 “과세주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 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구글코리아의 1천540억원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났고, 메타의 2천억원 소송에서는 메타가 승소했다며 패소 원인을 물었다.

임 청장은 글로벌 정보기술 기업들이 국내 사업장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내지 않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얻은 수익에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간주 고정사업장 등 여러 논리를 적용하고 있지만,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고액 조세 소송에서 패소율이 높다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의 지적에는 대형 로펌 변호사에 대응할 유능한 변호사를 확보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임 청장은 현행 보수 체계의 미비점을 언급하며 “성공보수제 등을 도입해 획기적인 보수를 줄 수 있는 제도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송무 담당 공직자가 1~2년 단위로 인사이동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세심판원의 전문성을 보완할 세금 전문 법원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의 질의에는 “검토해 볼 만한 시기가 됐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의 국세외 수입 징수 실적이 61개 정부 기관 중 가장 낮다고 지적하자, 임 청장은 체납에 붙는 가산금이 국세청 세외수입이라며 2019년 법 개정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합징수에는 국세청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체납 징수율이 오를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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