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00억원 이상 소송 패소율 38.3% (사진= 연합뉴스 제공)

국세청이 100억원 이상 초고액 행정소송에서 일부 패소를 포함해 10건 중 약 4건에서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종결된 관련 소송 214건 가운데 패소 사건은 82건으로 38.3%를 차지했다. 총 소송액 8조4천276억원 중 패소 금액은 2조3천894억원(28.4%)이었다. 같은 기간 전체 행정소송 패소율 평균은 11.3%로, 연도별로는 2022년 12.0%, 2023년 9.0%, 2024년 9.6%, 2025년 13.1%, 올해 상반기 13.9%였다.

외국계 기업을 상대로 한 초고액 사건의 패소액도 올해 상반기 크게 집계됐다. 초고액 소송 패소액 5천479억원 가운데 외국법인·외투법인·외국인 상대 사건에서 발생한 금액은 3천255억원으로 59.4%였다. 이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발생한 외국계 상대 초고액 소송 패소액 합계 2천285억원보다 약 1천억원 많은 규모다.

패소에 따른 국세 환급금과 소송 관련 지출도 발생했다. 국세청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패소 확정 후 환급가산금을 더해 돌려준 국세 환급금으로 총 2조3천263억원을 지급했다.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가 패소에 따라 상대방에 지급한 소송비용은 165억원, 국세청이 지출한 변호사 수임료는 345억원으로, 관련 비용은 약 511억원에 달했다.

이 의원은 “작은 소송은 이기고 큰 소송은 지는 구조, 국내 기업에 강하고 외국계에 약한 구조로는 조세 정의를 세울 수 없다”며 과세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조세와 초고액 사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과세 단계의 법적 위험을 줄일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 소송에는 선례가 없는 쟁점과 치열한 법리 다툼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상반기에는 9년간 진행된 고액 소송 1건이 확정돼 패소액의 57%를 차지했다며, 소송 인프라 확충과 대리인 보수 체계 개선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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