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곡가 이진욱이 방송인 천명훈과 트로트 제작자를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천명훈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3일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진욱은 2019년 TV조선 ‘미스터트롯’ 출연을 준비하던 천명훈에게 곡 ‘찍었어’의 데모 음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 곡은 2009년 이진욱 명의로 저작권 등록됐다.
이진욱은 천명훈이 TV조선 ‘연애의 맛’에서 ‘찍었어’를 자작곡으로 소개했다고 주장했다. 항의 뒤 천명훈은 방송작가가 임의로 한 일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욱은 지난 1월 다른 트로트 제작자가 곡을 도용해 저작권 등록까지 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으며, 해당 제작자에 대한 경찰 수사는 진행 중이다.
경찰은 천명훈 사건에 대해 지난달 21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진욱의 작곡 활동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천명훈이 방송사에서 출연료를 받은 일을 이진욱의 재산상 피해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 등이 사유로 알려졌다. 공소시효가 지난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욱은 ‘연애의 맛’ 다시보기에서 작사·작곡자가 여전히 천명훈으로 표기돼 있다며 이의신청을 예고했다. 천명훈 측은 경찰 조사를 마쳤으며 “아무 문제 없이 해결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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