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차량에 태워 달아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13일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도망할 염려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 38분께 서울 송파구 처가에서 50대 장모를 흉기로 찌르고 아내를 차량에 태워 강원 양양으로 이동한 혐의를 받는다. 장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피해자 측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아내에게 장인·장모 등 가족을 해치겠다고 위협해온 정황을 파악했다. 빈소를 찾은 고인의 시동생도 조카가 가족을 겨냥한 협박을 들었으며, 혼인 과정에서 폭행을 동반한 협박과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내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혼인무효 소송으로 바꾸려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을 상대로 한 소송에 불만을 드러내며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지만, 장모를 해칠 의도는 없었고 살인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범행 4시간여 전부터 A씨가 인근에서 흉기를 든 채 아내를 기다린 정황을 바탕으로 계획성을 살피고 있다.
경찰은 아내와 이동한 차량의 블랙박스와 주변 CCTV,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인터넷 검색 기록과 생성형 인공지능 대화 내용도 확인할 방침이다. 보복살인 혐의 적용 여부는 수사·재판 관련 진술이나 수사에 대한 보복 의도가 입증되는지에 달려 있으며, 해당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다.
· · · · · · · · · ·
관련기사
▶ 장모 살해 혐의 20대, 아내 소송에 보복했나…경찰 계획범죄 수사
▶ [속보] 경찰, 장모 살해·아내 납치 혐의 20대 구속영장 신청
▶ 아버지 돈 수억원 투자해 잃은 40대 딸, 존속살해 구속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