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경주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차 차량을 신고한 뒤 협박 문구가 붙었다는 사연이 나왔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관련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교차로 모퉁이에 상습적으로 세워진 차량을 안전신문고로 신고했다고 적었다. 해당 구간에는 주정차 금지를 뜻하는 황색 복선이 그어져 있었다.
이후 차량에는 신고자를 겨냥한 종이가 여러 장 붙었다. 번호판과 문짝에는 “주민신고 그만해라”, “반복적으로 신고하면 얼굴 까버린다”, “죽여버린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차량에는 블랙박스로 신고자의 얼굴을 확인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붙어 있었다. 또 차주는 “9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17건”이라는 문구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원래 해당 차량이 황색 복선을 밟고 주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누리꾼들은 번호판을 가린 점과 협박성 문구를 함께 지적하며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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