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공소청은 15일 오전 10시께 A씨(59)를 면담한 뒤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전날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see&see) 건물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8명이 다쳤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16일 오후 2시께 열릴 예정이다. 검사는 면담 후 A씨가 범행 당시 가지고 있던 현금 600여만원을 도피 자금으로 마련했는지 경찰이 확인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조만간 A씨의 계양구 주거지를 압수수색할 계획이다.

A씨는 범행 당일 아침 집에서 둔기와 흉기 4개를 배낭에 챙겼으며, 보호관찰관 면담과 평소 다니던 방송통신대 휴학계 제출을 마친 뒤 상업시설로 향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피부질환 치료를 받은 병원에 불만이 있었는데 병원 측 신고로 경찰 수사도 받게 됐다”며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인천공소청 관계자는 “구속 요건 등을 판단하는 절차로 면담을 진행했다”며 “구체적 내용은 공소 제기 전이어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는 살인미수 전력 2차례를 포함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10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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