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피의자 구속심사 출석 (사진= 연합뉴스 제공)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A(59)씨가 10월 16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사건 발생 이후 처음 언론 앞에 선 A씨는 취재진에게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A씨의 심문은 박영기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오후 2시부터 진행했다. A씨는 680만원을 들고 도주하려 했느냐는 질문에는 “도망갈 생각이 아니라 압박이 왔기 때문”이라며 병원에서 치료와 관련한 조언을 들었고, 급할 때 기부하려고 돈을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병원 치료 부작용과 관련해 2개월 반 동안 1인 시위를 했으며, 민사소송을 통한 압박을 받았다고도 말했다.

A씨는 10월 13일 오후 1시 48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see&see) 건물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가운데 19세 여성을 포함한 8명이 다쳤으며, 19세 여성은 의식불명 상태로 파악됐다. 나머지 2명은 다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부질환 치료를 받은 병원에 불만이 있었고, 병원 측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돼 이를 사회적으로 알리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살인미수 전력 2차례를 포함해 벌금형 이상 전과가 10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앞에서 기다리던 피해자 가족은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A씨에게 항의했으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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