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부는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은 징역 7년, 아리셀 법인은 벌금 8억원이 각각 확정됐다. 대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아리셀 화재는 2024년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공장에서 발생해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참사다. 사망자 가운데 20명은 파견근로자였으며, 조사 결과 다수는 입사한 지 3∼8개월 만에 사고를 당했다. 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이 낮아졌다.
항소심은 박 대표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어긴 점을 인정하면서도, 박 총괄본부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대표의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로 보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일으켰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박 대표가 경영책임자이며, 리튬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한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선고 뒤 유가족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판결을 비판했다. 유가족들은 “너무 억울해서 말도 안 나온다”, “아무 사과도 못받고 버려진 느낌이다”라고 말했다.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와 아리셀 산재 피해가족 협의회는 성명에서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고, “재판소원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법적·사회적 수단을 동원해 바로잡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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