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1월 19일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스마트안경 적발 지침을 놓고 교원단체들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전교조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0월 20일 감독관 개인에게 식별과 수험생 대응을 맡기는 방식으로는 민원과 분쟁을 막기 어렵다며 교육 당국에 대책을 촉구했다.
교육부가 학교에 배포한 ‘2027학년도 수능 주요 상황별 대처요령 시나리오’에는 스마트안경 착용이 의심되는 수험생에게 안경을 벗어 책상에 두도록 요청하는 절차가 담겼다.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유의사항 동영상과 책자를 참고해 기기 특징을 살피도록 했다. 판단이 어렵다면 다른 감독관이나 시험관리본부와 협의하며, 착용 여부 확인은 해당 교시가 끝난 뒤 진행하도록 했다.
전교조는 스마트안경을 구별할 전문 장비와 분명한 판정 기준이 부족한 상황에서 식별과 확인, 수험생과의 갈등 대응까지 시험감독관에게 맡기는 것은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실제 스마트안경이 아닌데도 조치가 이뤄져 수능을 망쳤다는 민원이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감독관 보호 방안을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첨단 전자기기 이용 부정행위를 감독관 개인의 판단에만 맡기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확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민원에 대응할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여러 교시를 연달아 감독하는 교사들의 식사와 휴식이 충분하지 않다며 감독관 1인당 배정을 2교시 이내로 제한하는 원칙도 제안했다.
중등교사노동조합은 10월 15일 교사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스마트안경 단속의 부담과 위험이 교사 개인에게 집중되는 운영 구조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립대와 연세대 수시 논술시험장에서 스마트안경 착용 수험생이 적발된 사례도 수능을 앞둔 우려를 키웠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착용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연도 1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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