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일근로수당 토요일은 토요일에 일했을 때 휴일근로수당이 붙는지, 붙는다면 몇 배를 받는지를 묻는 검색어다. 휴일근로수당은 법에서 정한 휴일에 일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에 더해 지급하는 가산 임금을 말한다. 이 기사는 휴일근로수당의 조건과 기준, 계산법, 1.5배와 2배가 갈리는 지점, 비과세 여부를 차례로 풀어 준다. 토요일은 일요일과 달리 답이 한 가지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토요일이 휴일인지부터 가려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일주일에 평균 하루 이상의 유급휴일, 곧 주휴일을 보장하도록 한다. 주휴일은 흔히 일요일로 정하지만 법이 요일을 못 박은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으로 정한다. 그래서 일요일이 주휴일인 회사에서 토요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라 일할 의무가 없는 쉬는 날인 경우가 많다. 반대로 토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회사라면 토요일 근로가 곧 휴일근로다.
법정휴일에는 주휴일 말고도 근로자의 날과 관공서의 공휴일이 있다.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는 규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르므로 내 회사가 해당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한다. 회사가 창립기념일처럼 스스로 정한 휴일은 약정휴일이라 하며, 이날 가산을 붙일지는 법이 아니라 계약과 취업규칙에 달려 있다. 결국 토요일이 어느 쪽인지는 달력이 아니라 계약서가 말해 준다.
토요일 근로에 붙는 배율은 경우마다 다르다
토요일이 법정휴일이 아니어도 수당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 주에 일한 시간이 법정 한도인 주 40시간을 넘으면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5배를 받는다. 이때 기준은 요일이 아니라 한 주에 쌓인 근로시간이다. 평일에 소정근로를 모두 채운 사람이 토요일에 일하면 대체로 그 시간이 연장근로로 잡히지만, 평일에 연차 등으로 덜 일한 날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
토요일이 주휴일 같은 법정휴일이면 휴일근로 가산이 붙는다. 휴일에 8시간 이내로 일한 부분은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넘긴 부분은 2배다. 1.5배는 기본 임금에 50%의 가산을 더한 값이고, 2배는 100%의 가산을 더한 값이다. 유급휴일의 임금은 이미 월급이나 주휴수당에 들어 있으므로, 일한 날에는 그 위에 휴일근로분이 더해지는 구조로 이해하면 된다.
계산은 통상시급에서 시작한다
휴일근로수당 계산법은 세 단계다. 먼저 통상임금을 정하고,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구한다. 월급제라면 주휴시간까지 넣어 환산한 월 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지막으로 휴일에 일한 시간에 해당 배율을 곱한다. 통상시급이 가상으로 1만 원이고 휴일에 8시간을 일했다면 휴일근로분은 1만 원에 8시간과 1.5배를 곱한 12만 원이다. 이 수치는 계산 순서를 보이려는 가정일 뿐이다.
무엇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수당마다 다르다.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지가 판단 기준이라서 이름이 수당이라고 모두 포함되는 것도, 모두 빠지는 것도 아니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임금 계산 도구를 쓸 때도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 범위를 내 급여명세서에 맞게 넣어야 값이 맞는다. 계산기는 입력한 값만큼만 정확하다.
흔한 오해와 비과세
토요일에 일하면 무조건 1.5배라는 말은 맞지 않다. 연장근로로 1.5배가 붙을 수도, 휴일근로로 1.5배나 2배가 붙을 수도, 그 주 근로시간이 한도 안이라 가산이 없을 수도 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가산 없이 통상임금만 받는 경우가 있다. 또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수당 대신 휴가로 보상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포괄임금 방식으로 수당을 미리 얹어 주는 계약도 실제 근로시간이 약정을 넘으면 차액이 문제 될 수 있다.
휴일근로수당은 급여이므로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다. 다만 생산직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부분이 한도 안에서 비과세된다. 요건이 되는 월정액급여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기준, 그리고 비과세 한도는 해마다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숫자를 외워 두기보다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 구분 | 내용 |
|---|---|
| 토요일이 주휴일 등 법정휴일인 경우 |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1.5배, 초과분 2배 |
| 토요일이 쉬는 날이고 주 40시간 초과인 경우 | 초과 시간은 연장근로로 1.5배 |
| 토요일이 쉬는 날이고 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 | 법정 가산 없음, 계약에 따른 통상 임금 |
| 5인 미만 사업장 | 법정 가산 규정 적용 제외, 계약 내용 확인 |
내 토요일 근로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순서대로 확인하면 된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주휴일과 약정휴일이 무슨 요일인지 보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규모를 확인하고, 급여명세서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된 항목과 소정근로시간을 본다. 계산이 맞는지 의문이 남으면 고용노동부 상담 창구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과세 여부는 국세청 안내와 회사 급여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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