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황진희 고법판사)는 8월 2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기징역형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범행의 계획성 등 양형 조건을 철저히 심리해야 한다"며 "인간 존엄을 무참히 짓밟은 반사회적 범행이지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볼 수 없고 뒤늦기는 했으나 참회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장은 판결 요지 설명을 마친 뒤 "저 역시 두 아이의 엄마"라며 '죽을 때까지 나를 다스리는 것'이라는 책의 한 구절을 인용해 "형벌의 진정한 목적은 갱생과 공동체의 회복"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2025년 10월 22일 오전 11시 43분께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인 아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물을 틀어놓은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대는 같은 해 8월 24일부터 19차례 반복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숨진 아이의 몸에서는 다수의 멍과 장기 출혈, 복강 내 500㏄ 출혈이 확인됐다. 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편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남편은 이 사건 참고인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2026년 3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학대 장면이 담긴 홈캠 영상 일부가 공개되면서 '해든이 사건'으로 불리며 공분을 샀다. 1심 때부터 부부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해온 '프리해든스 시민모임'은 항소심 선고 후 취재진에게 "허무함에 충격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책의 내용을 인용한 부연 설명도 전혀 공감할 수 없었다"며 "똑같이 징역 35년형이 내려졌던 '정인이 사건' 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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