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진원생명과학이 2026년 9월 4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실을 공시했다.
이번 지정 사유는 공시불이행으로, 지난 2026년 4월 30일 발생한 소송 등의 제기·신청 건을 2026년 8월 4일에 지연 공시한 데 따른 것이다.
벌점 및 제재금 현황
이번 조치로 진원생명과학에는 7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기존에 부과된 벌점 2.6점을 포함하면 누계벌점은 9.6점이 된다. 또한 공시위반제재금으로 7,000만 원이 결정되었다. 지정 및 부과 일자는 2026년 9월 7일이다.
향후 절차 및 근거
이번 조치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및 제38조의2에 근거한다. 회사 측은 향후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이 될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8조제2항제4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여부는 미해당 상태이며, 공시책임자 교체 요구 또한 해당 사항이 없다.
| 구분 | 내용 |
|---|---|
| 회사 | 진원생명과학(주) |
| 시장 | 유가증권 |
| 공시 | 불성실공시법인지정 |
| 접수일 | 2026.09.04 |
| 제출인 | 진원생명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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