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아미코젠이 2026년 9월 3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공시했다. 이번 지정예고는 공시번복 2건에 따른 조치다.
공시번복 내역
이번에 문제가 된 공시번복 사항은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철회와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체결 철회다. 유상증자결정 철회는 2026년 6월 22일 원공시 이후 2026년 8월 4일에 공시됐으며, 경영권 변경 계약 철회는 2026년 6월 29일 원공시 이후 동일하게 2026년 8월 4일에 공시됐다.
지정예고 및 향후 일정
사유발생일은 2026년 6월 22일이며, 지정예고일은 2026년 9월 3일이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에 대한 결정 시한은 2026년 9월 30일까지다. 최근 1년간 아미코젠의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0.0점이다.
관련 규정 및 주의사항
이번 공시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에 근거한다. 최종 지정 시 부과 벌점이 8점 이상일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다. 또한 동 건을 포함해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이 될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 구분 | 내용 |
|---|---|
| 회사 | 아미코젠 |
| 시장 | 코스닥 |
| 공시 |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공시번복 2건) |
| 접수일 | 2026.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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