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에서 알게 된 10대 미성년자 제자를 상대로 수십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6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당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유지했습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남성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교회 고등부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남성은 아내가 임신 중인 유부남이었음에도 법정에서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이 피해자의 가정 상황을 악용해 정서적으로 지배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작성한 일기장과 수사기관 진술 등이 주요 증거로 채택되었으며,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며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치유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1심의 징역 6년 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남성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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