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오세훈 항소심 증인 출석 “명태균 신뢰한 적 (사진= 연합뉴스 제공 · 증인 출석하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월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위원장은 법정에서 명태균 씨에 대해 “자기 과시를 위해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며 그를 신뢰하거나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오세훈 시장 측은 앞서 김 전 위원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인물이라고 주장하며, 유죄로 인정된 여론조사 결과를 가장 먼저 전달받은 이가 김 전 위원장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은 명 씨가 자신을 계획적으로 이용했다고 생각하며, 그가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이나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후원자 김모 씨가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7월 22일 1심 재판부는 이 중 5건의 의뢰 사실과 2100만 원의 비용 대납을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을 선고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오 시장 측은 1심 선고 직후 항소했으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던 특검팀 역시 항소하여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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