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발달센터 종사자, 중증 장애인 폭행·추행으로 징역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법원.)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15일, 인천 연수구의 한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한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중증 장애인 D 씨를 228차례 폭행하고, 중요 부위를 발로 차는 등 2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애인기관 종사자로서 보호 의무가 있는데도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 부모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전해졌다.

센터장인 40대 여성 B 씨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다른 50대 남성 종사자 C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C 씨는 또 다른 장애인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뜻을 두 차례 밝혔는데도 이를 무시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7년, B 씨와 C 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300만 원을 구형했다. 사건 현장 CCTV에는 A 씨가 D 씨의 머리와 중요 부위를 때리는 장면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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