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0월 30일 이경관 관악구의원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관련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월 7일 매체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관악구의회 직원 A씨가 올해 5월 이 의원을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고소장에는 이 의원이 2024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원치 않는 신체 접촉과 성적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반복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이 의원이 계약 연장과 채용 등을 빌미로 식사와 음주를 요구했고, 구의회 안팎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악경찰서가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넘겼고, 서울경찰청은 올해 9월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의회 차원의 징계 절차도 진행됐다. 일부 의원이 이 의원 제명을 추진했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제명 징계를 의결했으나, 본회의에서 징계안이 최종 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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