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경찰청은 11월 5일 생후 17개월 된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친부 A 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과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처음에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아이가 숨질 수 있음을 알면서도 방임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바꿨다. A 씨는 이날 오전 9시께 평택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며 취재진이 "분유만 먹이면 문제가 생길 줄 몰랐느냐",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죄송하다"고 답했다.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질문에는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5월부터 10월까지 C 양을 집에 혼자 두고 출근하거나 하루 두 차례만 분유를 먹이는 방식으로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부부가 함께 야간 근무를 나가며 아이를 홀로 둔 것으로 전해졌다. 10월 초 아내 B 씨(20대)가 부부싸움 뒤 집을 나가자 A 씨는 한동안 일을 쉬었고, 10월 중순 다른 일자리를 구해 출근하면서 약 열흘간 C 양을 방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10월 28일 오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으며, 병원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된 뒤 이틀 후인 30일 구속됐다.
C 양은 숨졌을 당시 외상은 없었지만 또래보다 심하게 마른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영양결핍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 아이들을 두고 출근했고, 출근 전과 퇴근 후 분유를 줬다"고 진술했다. 양육 도움을 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양가 부모와 왕래하지 않고, 어린이집은 대기자가 많아 보내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경찰은 친모 B 씨도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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