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9)에게 징역형이 추가로 확정됐다. 연합뉴스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9)에게 징역형이 추가로 확정됐다. 연합뉴스

[스페셜타임스] 정세연 기자=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9)에게 징역형이 추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11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주빈은 앞서 '박사방' 사건으로 이미 징역 42년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번 사건은 조주빈이 2019년에 저지른 범행으로, 당시 청소년이었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착취한 혐의다. 이는 '박사방' 사건 이전에 발생한 범행으로 별도의 재판을 받았다.

이번 판결에서 1심은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장기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조 씨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심판했다.

이에 따라 2심에서도 조주빈의 주장을 기각했다. 조 씨는 2심에서 앞서 확정된 징역 42년 4개월과 이번 징역 5년 형의 합이 경합범 가중의 상한을 초과한다며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형법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할 필요는 없다"며 조주빈의 주장을 배척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하자가 없다고 확인하고 상고를 기각, 징역 5년 형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조주빈은 기존 형량에 5년이 더해져 총 47년형을 받게 됐다.

조주빈은 '박사방'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이미 징역 42년이 확정된 바 있다. 이외에 공범 강훈과 함께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되어 지난해 징역 4개월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저작권자 © 스페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