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 사업자에 대한 심의 절차에 들어간다.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해 2월 28일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3월 10일 이들 사업자에게 송부했다고 8월 6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곳은 교보, 대신, 메리츠, 미래에셋, 삼성, 신한, 엔에이치투자, 케이비, 한국투자, 키움 등 증권사 10곳과 국민, 농협, 기업, 하나, 산업 등 은행 5곳이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간 국고채 입찰에 참여하면서 금리와 가격, 물량 등 정보를 사전에 공유해 입찰 담합과 정보교환 담합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를 공정거래법상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로 판단하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법인·전현직 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담합에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는 약 76조2천억원으로 파악됐다. 최대 과징금 부과율 20%를 적용하면 과징금이 15조원에 이를 수 있어, 담합 사건 기존 최대 과징금인 전분·전분당 업체 4곳의 7천476억원과 단일 사건 기준 퀄컴의 1조311억원을 모두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쟁점은 정보교환 행위를 담합으로 볼 수 있는지, 과징금 산정 기준을 낙찰 금액으로 할지 영업수익으로 할지다. PD사들은 정보 공유가 통상적인 시장 동향 파악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투찰 금리에 대한 구체적이고 빈번한 합의가 있었다는 게 심사관 입장"이라고 전했다.
심사보고서 분량은 1만2천페이지에 달하며, 의견 제출 기한도 연장 요청을 포함해 6개월이 걸렸다. 업계에서는 이달 중 전원회의가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5월 간담회에서 "가급적 3분기 중에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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