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유디엠텍이 2026년 8월 19일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공시를 냈다. 불성실공시 유형은 공시번복이며, 대상이 된 내용은 단일판매 공급계약 해지 건이다.
공시번복 경위
유디엠텍은 앞서 2026년 6월 10일 단일판매 공급계약 해지와 관련한 내용을 공시했다. 이후 2026년 7월 20일 같은 사안에 대해 내용을 번복하는 공시를 냈고,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를 근거로 8월 19일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를 결정했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다.
지정 여부 결정 일정과 벌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는 2026년 9월 11일까지 결정된다. 유디엠텍의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0.0점이다.
향후 조치 기준
최종적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부과벌점이 8점 이상이 되는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다. 이번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해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 구분 | 내용 |
|---|---|
| 회사 | 유디엠텍 |
| 시장 | 코스닥 |
| 공시 |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공시번복) |
| 접수일 | 2026.08.19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번복 |
| 내용 | 단일판매 공급계약 해지 |
| 원공시일 | 2026-06-10 |
| 공시일 | 2026-07-20 |
| 지정예고일 | 2026-08-19 |
| 지정여부 결정시한 | 2026-09-11 |
| 최근 1년 부과벌점 |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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