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휴네시온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지 않고 지정유예 결정을 받았다고 2026년 8월 19일 공시했다. 미지정 결정일은 2026년 8월 19일이며, 미지정 사유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다.

지정예고 경위

이번 조치의 배경이 된 불성실공시 유형은 '자기주식 취득 신고주식수 미만 매매거래주문'이며, 공시변경 건으로 분류됐다. 원공시일은 2024년 6월 26일, 공시일은 2026년 6월 30일이고, 지정예고일은 2026년 7월 27일이다.

지정유예 조건

휴네시온의 부과벌점은 1.5점이다. 회사는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새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받았다. 만약 이 6개월 동안 새로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될 경우, 그 지정일을 기준으로 이번에 유예된 건에 대해서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며 유예됐던 벌점과 공시위반제재금이 함께 부과된다.

근거 규정

이번 결정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9조 및 제32조다.

구분내용
회사휴네시온
시장코스닥
공시불성실공시법인미지정(지정유예)
접수일2026.08.19
접수번호2026081990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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