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본느가 2026년 8월 20일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소송 등의 제기 사실을 공시했다. 사건명은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카합21519 사건이다.
청구 내용
신청인은 본느 주주 윤모씨다. 채권자는 주위적으로 본느가 2026년 7월 31일 이사회 결의로 발행한 액면금 500원 보통주 699,473주(발행가 3,150원, 총액 2,203,339,950원)의 발행 금지를 구했다. 예비적으로는 해당 주식의 효력 정지와 상장 금지, 향후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금지를 청구했다.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다.
사건 경과와 대상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제기일자는 2026년 8월 13일이며, 본느가 심문기일통지서를 송달받아 확인한 날짜는 2026년 8월 20일이다. 채무자에는 본느 외에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도 포함됐다. 목적물(피보전권리)의 가액은 100,000,000원이며, 피보전권리는 상법 제424조 신주발행유지청구권과 상법 제429조 신주발행무효청구권 등이다.
향후 일정
본느는 법무대리인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며, 2026년 8월 26일(수) 오후 5시 2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제554호 법정(제50민사부)에서 열리는 심문기일에 출석해 회사 입장을 소명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이번 가처분이 2026년 7월 31일 최대주주 변경(구미현, 지분율 37.70%)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및 같은 날 이사회 결의에 따른 제3자배정 유상증자(소액공모, 배정대상자 에이치투자조합) 건과 관련된다고 밝혔다. 전환사채 제5회차, 제6회차 발행 건은 이번 가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본느는 향후 진행 사항 및 확정 사실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구분 | 내용 |
|---|---|
| 회사 | 주식회사 본느 |
| 시장 | 코스닥 |
|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 접수일 | 2026.08.20 |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카합21519 |
| 심문기일 | 2026.08.26(수) 1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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