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건전한 선수금 운용을 위한 기본방향과 자율점검 체계를 담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할부거래법 제27조의3에 근거해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이 향후 계약 이행 재원으로 안정적으로 활용되도록 선수금 운용 원칙과 자율점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을 운용할 때 향후 재화 등의 공급과 해약환급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도록 하는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파생상품 등 고위험자산에 과도하게 투자하는 등 고위험거래를 하기 전에는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내부통제 관련 규정도 새로 신설됐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내부적으로 선수금 운용지침을 마련하고 회계연도별 선수금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선수금이 1천억원 이상인 업자는 운용의 안정성과 의사결정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위원회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나 고위험자산 투자 등을 심의할 때는 지급의무자 소속 임직원과 회계 등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운용 원칙과 내부통제 체계가 확립돼 소비자의 선수금이 한층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와 개정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 뒤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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