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 등 신용공여 총액 규모를 제한하고,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박상혁·민병덕·강민국·강준현·박성훈·허영·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대안으로,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자 수가 약 1,100만명, 선수금 총액이 약 11.3조원에 달함에 따라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조회사가 지배주주와 배우자, 계열사, 임원 등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대여, 지급보증 등 신용공여 총액은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한도를 초과해 대여 등을 한 자와 받은 자는 할부거래법상 최고 수준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도 내 거래라도 일정 금액 이상 거래 시에는 재적임원 전원 찬성 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정위에 사후 보고 및 공시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행위 조사를 위해 공정위와 금융감독원이 합동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소비자 정보제공도 확대된다. 개별 소비자의 계약체결일, 선수금 납입 내역, 피해보상 절차 등을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근거가 신설되며,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은행·공제조합 등이 이를 시·도지사에 통지하고 시·도지사가 공고하도록 했다. 계약해제 관련 서류는 해제 시점부터 최대 5년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영업정지 사유가 기존 8개에서 해약환급금 미지급, 소비자 정보 무단이용, 신용공여 한도 초과 등 31개로 확대되고,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위해 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거짓제출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 피해보상금 지급을 담당하는 공제조합에 대해서는 출자금 200억원 미달이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시정명령 불이행 시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고, 징계·해임 요구를 받은 임직원은 즉시 직무가 정지되며 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 법률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신용공여 한도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자와 지배주주등은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대여금 등을 회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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