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재외동포청 통합이 대통령의 특정 발언이나 지시에 따라 갑작스럽게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2023년 6월 재외동포청 출범 이후 협력센터와의 업무 중복, 조직·예산 운영의 비효율 문제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고,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부 내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통합이 추진됐다는 설명이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기본법」 개정을 통해 법적 절차가 완료됐으며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협력센터 직원들의 고용안정화 방안을 국회에 함께 설명했고, 통합 이후에도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공공기관(민간)에서 정부부처(공무원)로 신분이 전환되는 이번 통합의 특성상 관련 법령에 따른 공개경쟁채용 절차 진행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일반 국민의 공무담임권 보장과 공정채용이라는 공직 임용의 기본원칙상 특정 기관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특별채용(고용승계)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재외동포청은 과거 재외동포기본법상 고용승계 규정이 적용됐던 재단에서 센터로의 전환은 공공기관 간 승계로, 이번 사안과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재외동포청은 기존 직원들의 고용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며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협력센터 정원 규모에 상응하는 공무원 정원을 별도로 확보하고, 채용 분야에도 기존 직원의 전문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불합격자 발생에 대비해 재외동포청 내 공무직 기간제 채용, 1대1 취업상담, 민간기관 취업알선 등 후속 지원방안도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8월 22일 "李 한마디에 재외동포센터 해산... 직원들 실직 불안에 육아휴직도 철회" 제하 기사에서 오는 9월 30일 재외동포협력센터가 문을 닫고, 센터의 업무와 재산은 재외동포청이 승계하지만 직원 36명이 동포청으로 옮기려면 이달 진행되는 국가공무원 경력경쟁 채용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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