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JTBC 회생절차 개시 결정 (사진= 연합뉴스 제공)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가 28일 오전 10시 JTBC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는 JTBC가 지난 6월 206억원 규모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디폴트를 선언한 지 2개월 만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채권자들과 구조조정 방안을 협의해온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절차는 종료됐다.

재판부는 JTBC의 재정적 파탄 원인으로 OTT 등 플랫폼의 성장과 제작비 상승, 방송광고시장 축소를 꼽았다. 올림픽 중계권료 지급에 따른 대규모 지출과 중앙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재판부는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기로 하면서 현 경영진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경영진의 귀책 사유가 확인될 경우 교체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채권자협의회 등의 추천을 받아 선임되는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은 회사의 자금수지 등을 감독하게 된다.

향후 절차는 채권자 목록 제출과 채권 신고·조사를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채권자목록 제출 기한은 10월 8일, 채권 신고기간은 11월 6일까지로 지정됐으며, JTBC는 내년 1월 29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JTBC는 "여러 차례 협의 결과, 채권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도 회생절차 개시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ARS 추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고,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법정 회생절차에 최대한 성실히 임하겠다. 아울러 경영진과 임직원 모두 조속한 매각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 등 중앙그룹 계열사 4곳도 회생절차를 개시했으며, 중앙일보 역시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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