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에스아이리소스가 2026년 8월 28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공시를 냈다. 공시불이행 4건이 지정됐고 1건은 지정유예 처리됐다. 지정일은 2026년 8월 31일이다.
지정 내역
지정된 4건은 소송등의제기 지연공시 1건, 소송등의판결·결정 지연공시 2건, 조회공시 신고시한 위반 1건이다. 지정유예된 1건은 소송등의판결·결정 지연공시다. 사유발생일은 2026년 5월 7일, 공시일은 2026년 5월 13일, 지정예고일은 2026년 6월 15일로 기재됐다.
벌점과 제재금
최종 부과벌점은 12.5점이며, 이와 별도로 공시위반제재금 4천만원(40,000,000원)이 추가 부과됐다. 최근 1년간 부과벌점 누계도 당해 벌점을 포함해 12.5점이다.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는 미해당으로 표시됐다. 근거규정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제32조, 제34조다.
위반 건별 사유발생일·공시일
1. 소송등의제기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2026.05.07 / 공시일 2026.05.13
2. 소송등의판결·결정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2026.06.11 / 공시일 2026.07.15
3. 소송등의판결·결정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2026.06.11 / 공시일 2026.07.15
4. 조회공시 신고시한 위반 - 사유발생일 2026.06.12 / 공시일 2026.07.15
5. 소송등의판결·결정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2026.05.11 / 공시일 2026.07.22
기타 사항
5건 중 벌점 4.5점에 해당하는 1건은 6개월간 새로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벌점 부과가 유예됐다. 유예 기간 중 새로운 지정예고가 발생하면 유예된 건에 대해서도 벌점과 공시위반제재금이 함께 부과된다.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기한 내 미납 시에는 가중벌점(미납 제재금을 부과벌점에 곱한 금액의 1.2배)이 부과될 수 있다.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에 해당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 구분 | 내용 |
|---|---|
| 회사 | 에스아이리소스 |
| 시장 | 코스닥 |
| 공시 | 불성실공시법인지정(공시불이행 5건) |
| 사유발생일 | 2026.05.07 |
| 공시일 | 2026.05.13 |
| 지정예고일 | 2026.06.15 |
| 지정일 | 2026.08.31 |
| 부과벌점 | 12.5 |
| 공시위반제재금 | 40,000,000원 |
| 접수번호 | 202608289009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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