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 경부선 의왕역 구내에서 화물차량을 연결하고 분리하는 입환 작업을 하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속 50대 남성 직원 A씨가 열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소방 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8월 29일 오전 7시 20분께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직원이 열차에 깔린 것 같다"는 의왕역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도착 당시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사고 이후 의왕역을 지나는 여객 열차는 정상 운행되고 있으며, 입환 작업은 중단됐다.

서울철도특사경은 정규직인 A씨가 선로 주변에서 기관사와 무전으로 소통하며 열차 운행을 조율하는 '입환원'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입환 기관사와 입환원이 정해진 신호 방법으로 소통하며 운행하도록 규정해 사실상 2인 1조 이상 근무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코레일은 사고 당시 현장에 A씨를 포함해 몇 명이 투입됐는지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철도특사경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사고 경위를 조사하며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코레일 측은 "이번 사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고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기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긴급 안전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도 이날 오전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는 한편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코레일 근무 현장에서의 인명 사고는 반복돼 왔다. 2022년 11월 의왕시 오봉역에서는 화물열차 입환 작업 중이던 코레일 직원 2명이 사상했고, 2024년 8월 서울 구로역에서는 점검·보수 장비 차량에 직원들이 치여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지난해 2월에는 강원 근덕역에서 정비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소속 작업자가 열차에 치여 숨졌으며, 같은 해 8월 경북 경부선에서는 무궁화호 열차가 코레일 직원 1명을 포함한 작업자 7명을 들이받아 하청업체 소속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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