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사망하면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 주체를 찾지 못해 혼란을 겪기 쉽다. 상속인들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도 빈번하다. 하지만 임대인의 사망이 곧 보증금 반환 의무의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법적으로 임대인의 지위와 보증금 반환 의무는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이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공동상속인들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경우 보증금 반환 채무는 불가분채무의 성격을 띤다”며 “임차인은 상속인 각자를 상대로 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속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사망과 동시에 승계가 이뤄지므로, 임차인은 기존 계약 조건과 대항력을 유지한 채 상속인을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면 된다. 전문가들은 상속인 간의 내부 합의에 얽매이지 말고, 법적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상속인이 누구인지 모를 때는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가족관계 서류를 확보해 상속인을 특정할 수 있다. 이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 전 상속 관계를 면밀히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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