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前남양유업 회장, 퇴직금 443억원 소송 (사진= 연합뉴스 제공)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임원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홍 전 회장은 2024년 3월 이사직에서 물러난 뒤 그해 5월 회사에 443억5천775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의 2009년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퇴직 당시 연봉액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023년과 2024년 이사 보수한도를 50억원으로 정한 주주총회 결의가 법원 판결로 취소되면서, 퇴직 당시 적용할 보수 기준이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홍 전 회장의 연봉을 0원으로 간주해 퇴직금 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봉이 존재하지 않아 홍 전 회장의 퇴직금 지급 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를 전제로 한 나머지 주장도 이유 없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이 낸 맞소송도 일부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이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급여·상여금 명목으로 받은 11억7천242만원을 법률상 근거 없는 부당이득으로 보고 전액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보수 지급 과정에서 공제된 건강보험료 1억2천여만원은 실제 수령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남양유업은 선고 직후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전 회장은 이 소송과 별도로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거래처에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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