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9월 2일 관계인 집회를 열고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심리한 뒤 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표결에서 회생담보권자조는 100%, 회생채권자조는 75.90%, 주주조는 100%의 찬성률을 기록하며 법정 동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익채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점을 들어 계획안의 적법성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정상적으로 시작되면 향후 회생절차를 종결할 예정이나,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리인 자격으로 참석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흑자 점포 중심의 사업 재편과 일부 점포 매각을 통한 채권 변제 계획을 강조하며 채권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집회 과정에서 일부 채권자들이 변제 가능성과 피해 규모를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으나, 최종 가결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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