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상장사 대웅이 2026년 9월 2일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인 소송 등의 제기 및 신청 내용을 공시했습니다. 이번 공시는 원고인 주식회사 메디톡스가 항소심 과정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소송 개요 및 청구금액

사건의 명칭은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이며 사건번호는 2023나2013280입니다. 원고 메디톡스는 대웅제약 측에 보툴리눔 균주 인도 및 관련 제제 제조·판매 금지, 정보 사용 금지 등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변경신청을 통해 청구된 총금액은 500,100,000,000원입니다. 이는 대웅의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1,134,655,756,699원 대비 44.0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소송 진행 경과

원고는 2017년 10월 31일 소송을 처음 제기했으며, 2023년 2월 10일 1심 판결에서 대웅제약은 일부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양측 모두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원고는 2026년 8월 31일 청구금액을 변경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당사가 이를 송달받아 확인함에 따라 공시가 진행되었습니다.

향후 대응 계획

대웅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해당 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최종 금액은 확정될 예정이며, 관련 상세 내역은 전자공시시스템의 이전 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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