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일 오전 11시 25분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소재 아파트 6층 발코니에서 창호 공사 업체 대표 A(68)씨와 직원 B(71)씨가 지상으로 추락했습니다.

이들은 발코니 철제 안전난간을 교체하기 위해 1층에서 6층으로 새 난간을 밧줄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두 사람은 끝내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난간의 가로 길이가 3m를 초과해 엘리베이터 운반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할 때, 작업자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고소작업차를 사용하지 않고 무리하게 인력으로 난간을 올리다 무게를 견디지 못해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현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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