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색동원 시설장, 입소자 성폭행 혐의로 1심 (사진= 연합뉴스 제공)

인천 강화군 소재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의 시설장 김씨가 입소자들을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9월 2일 김씨에게 징역 15년과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범행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지적 장애로 인해 범행 시각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수사기관의 노력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고려해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 중 한 명에 대한 범행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은 인정했으나, 강간죄 성립 요건인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권력 관계의 불균형을 이용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성적 욕구 해소 수단으로 삼은 점을 지적하며, 시설 내에서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 · · · · · · · · ·

관련기사

▶ [속보] 장애인 성폭행 혐의 색동원 시설장 1심 징역 15년 선고

· · · · · · · · · ·

스페셜타임스는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더 빠르고 다양한 뉴스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저작권자 © 스페셜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