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그림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특허출원 등록 차이는 발명을 보호받으려는 사람이 가장 먼저 헷갈리는 지점이다. 특허출원은 발명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 달라고 특허청에 신청서를 내는 행위이고, 특허등록은 그 신청이 심사를 통과해 실제로 독점적인 권리로 확정되는 단계를 가리킨다. 즉 출원은 시작점이고 등록은 결과물이다. 두 단어를 같은 뜻으로 쓰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위치에 있는 절차라는 점부터 짚어야 전체 흐름이 잡힌다.

출원을 마쳤다고 해서 곧바로 특허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출원 이후에는 특허청 심사관이 그 발명이 기존에 없던 것인지,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이미 알려진 기술과 얼마나 차별화되는지를 따지는 심사 과정을 거친다. 이 심사를 통과해야 비로소 등록 결정이 나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권이 정식으로 발생한다. 심사에서 거절되면 출원 자체는 존재했더라도 등록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출원일이 갖는 의미

특허출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출원일 자체다. 특허 제도는 먼저 만든 사람이 아니라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방식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 발명을 두고 여러 사람이 각자 출원했다면 출원일이 앞선 쪽이 우선한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뒤 서둘러 출원서를 접수하는 것이 실무에서 중요하게 다뤄진다. 출원일은 이후 심사, 공개, 존속기간 계산의 기준점이 되므로 등록 여부와 별개로 그 자체로 법적 의미를 가진다.

특허출원서와 필요한 서류

특허출원을 하려면 특허출원서와 함께 발명의 내용을 설명하는 명세서, 도면, 요약서 등을 갖춰야 한다. 특허출원서 양식은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로 사이트에서 내려받거나 온라인으로 직접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명세서에는 발명이 해결하려는 문제, 구성,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청구범위라는 항목을 통해 실제로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의 범위를 특정한다. 이 청구범위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나중에 등록되는 권리의 폭이 달라지기 때문에 출원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허출원 비용은 왜 정해진 숫자로 말하기 어려운가

특허출원 비용을 묻는 경우가 많지만, 출원료와 심사청구료, 등록료 등은 특허청 고시에 따라 정해지고 발명의 종류, 청구항 수, 스스로 진행하는지 대리인을 통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에 명세서 작성을 변리사에게 맡기면 별도의 수수료가 추가된다. 시기에 따라 금액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액수는 특허청이나 특허로 사이트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다만 출원 단계의 비용과 등록 단계의 비용은 항목 자체가 다르다는 점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출원료는 신청을 접수하는 값이고, 등록료는 심사를 통과한 뒤 권리를 확정하는 값이다.

특허출원번호와 특허출원 조회, 검색 방법

출원서를 접수하면 특허출원번호가 부여된다. 이 번호는 이후 진행 상황을 확인하거나 관련 서류를 조회할 때 기준이 되는 고유 식별자다. 특허출원번호 검색은 특허청이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인 키프리스에서 할 수 있으며, 출원인 이름이나 발명의 명칭으로도 특허출원 검색이 가능하다. 자신이 낸 출원이 심사 대기 중인지, 심사가 진행 중인지, 등록으로 결정됐는지 등의 진행 상태는 이 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타인의 발명이 이미 출원돼 있는지 미리 살펴보는 선행기술 조사에도 같은 시스템이 활용된다.

등록이 끝나면 받는 특허출원증과 등록증

출원 단계에서는 접수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가 발급되고, 등록이 확정되면 별도로 특허등록증이 발급된다. 흔히 특허출원증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정확히는 출원 접수를 증명하는 서류와, 권리가 정식으로 인정됐음을 증명하는 등록증이 구분된다는 점을 알아 두는 것이 좋다. 등록증을 받았다는 것은 그 발명이 심사를 통과해 독점적인 권리로 인정됐다는 뜻이므로, 출원 단계의 서류와는 법적 무게가 다르다.

출원과 등록을 혼동해서 생기는 흔한 오해는 출원만 해도 곧바로 다른 사람의 모방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출원 중인 상태는 심사를 기다리는 단계일 뿐, 등록되기 전까지는 독점적인 권리 행사에 제약이 따른다. 다만 출원 사실 자체가 일정 기간 뒤 공개되면서 동일한 발명에 대한 다른 사람의 출원을 막는 효과는 발생한다. 그래서 사업 전략에 따라 출원만 해두고 등록 여부를 나중에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곧바로 심사청구를 해서 등록까지 신속히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상황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지는 것도 특허출원 등록 차이를 이해할 때 함께 봐야 할 부분이다. 시장에 빠르게 제품을 내놓아야 하는 경우라면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해 등록까지의 기간을 앞당기는 절차를 선택하기도 한다. 반대로 아직 사업화 시점이 불확실한 발명이라면 출원만 해 두고 심사청구를 미뤄 시간을 버는 전략도 가능하다. 이처럼 출원과 등록 사이에는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경로가 있으며,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발명의 성격과 사업 일정에 따라 달라진다.

구분출원 단계등록 단계
의미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신청심사를 통과해 권리가 확정된 상태
필요 서류특허출원서, 명세서, 도면, 요약서등록결정통지 후 등록료 납부
확인 방법특허출원번호로 진행 상태 조회등록증 발급 여부로 확인
법적 효력독점적 권리 행사에는 제한이 있음정식으로 독점적 권리 행사 가능

특허출원 등록 차이를 확인하려는 사람이라면 먼저 자신의 발명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순서다. 특허출원번호가 있다면 키프리스 등 공식 검색 시스템에서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고, 서류 양식이나 절차, 비용에 관한 정확한 안내는 특허청과 특허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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