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과 지식재산처가 온라인쇼핑몰 7개사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의 지식재산권 표시 실태를 합동조사한 결과 총 634건의 허위표시가 적발됐다. 조사는 5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약 6주간 게시된 화장품 판매 글 약 1만 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권리 유형별로는 특허권 허위표시가 98.7%(626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디자인권이 0.9%(6건), 실용신안권과 상표권이 각각 0.2%(1건)로 뒤를 이었다. 허위표시 유형으로는 이미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것으로 표시한 경우가 81.1%(514건)로 가장 많았고, 존재하지 않는 권리번호를 표시한 사례가 11.5%(73건), 출원 중이 아닌데 출원 표시를 한 사례가 4.7%(30건)로 나타났다.

제품 종류별로는 헤어케어 제품이 38.2%(242건)로 가장 많았다. 스킨케어 제품이 15.3%(97건), 보디케어 제품이 14.3%(91건), 클렌징 제품이 10.6%(67건)로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주방용품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됐으며,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 광고감시단'이 허위표시 의심 사례를 직접 찾아내면서 올해 1분기 지식재산처 단독조사보다 85.9% 늘어난 적발 건수를 기록했다.

지식재산처는 적발된 634건 전체에 표시개선을 안내하고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 판매자별 위반 이력을 관리해 동일한 허위표시가 반복되면 행정조사로 연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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