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뇌물수수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13개 비위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9월 7일 김 의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이다.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인 이모 씨가 전직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총 30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사적 유용 수사를 무마해 달라며 경찰 출신 국회의원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차남의 숭실대 특혜 편입과 취업 청탁 의혹,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1억 원 수수를 묵인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의원 관련 수사는 지난해 9월 차남의 특혜 편입 의혹이 불거지며 본격화했다. 경찰은 김 의원의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2월부터 4월까지 김 의원을 모두 7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수사가 장기화하자 수사심의위원회는 8월 25일 1개월 이내 신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으며, 김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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