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치엑스컴퍼니가 2026.09.07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 (풍문사유(현직 임원의 횡령·배임혐의설) 미해소)"을 제출했다. 디에이치엑스컴퍼니는 코스닥 상장사다.

공시 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변경 1.대상종목 | 디에이치엑스컴퍼니(주) | 보통주 | 2.변경사유 | 풍문사유(현직 임원의 횡령·배임혐의설) 미해소 | 3.정지기간 | 가.변경전 | 2026년 04월 03일 17:19:00~ 1.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2. 조회공시 관련 -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 단, 1)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전인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2)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종료시까지 ※ 조회결과 미확정 공시를 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기간이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 연장됩니다. | 나.변경후 | 2026년 04월 03일 17:19:00~ 1.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2. 조회공시 관련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 |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 | 5.기타 | - 풍문 사유 : 현직 임원의 횡령·배임혐의설 |

이 공시의 접수번호는 20260907900627이며, 원문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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