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그림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특허권 뜻은 새로운 발명을 한 사람에게 일정 기간 그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나라가 인정해 주는 권리를 말한다.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일정 기간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해서, 발명자는 투자를 회수할 기회를 얻고 사회는 새로운 기술 정보를 얻는 구조다. 특허권 조회부터 실시권 계약까지, 이 권리를 다루려면 먼저 이 권리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부터 이해해야 한다.

특허권은 등록을 마쳐야 비로소 발생한다. 발명을 하기만 해서는 권리가 생기지 않고, 특허청에 출원하고 심사를 거쳐 등록 결정을 받아야 특허권이라는 이름의 권리가 만들어진다. 이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의 발명은 아이디어로서 보호받기 어렵고, 먼저 출원한 쪽이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발명을 외부에 알리기 전에 출원부터 마쳐 두라는 조언이 자주 나온다.

특허권이 주는 권리의 범위

특허권자는 등록된 발명을 스스로 실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그 발명을 생산·사용·판매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 배타적인 힘이 특허권의 핵심이다. 반대로 말하면 누군가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등록된 발명과 같거나 실질적으로 같은 기술을 실시하면 특허권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다만 침해 여부는 발명의 청구범위를 놓고 기술적으로 비교해서 판단하는 영역이라, 구체적인 사례를 놓고 섣불리 결론 내리기보다는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

특허권 존속기간은 왜 정해져 있나

특허권은 영원히 이어지는 권리가 아니다. 출원일을 기준으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고, 이후에는 누구나 그 기술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기간을 정해 둔 이유는 특허 제도의 취지 자체에 있다. 발명자에게 독점권을 영구히 주면 새로운 기술이 사회 전체로 퍼지는 속도가 느려지므로, 일정 기간 보상을 준 뒤에는 공공의 자산으로 돌려보내는 균형을 잡은 것이다. 정확한 존속기간과 갱신·연장 관련 조건은 제도가 손질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특허청 공식 안내나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에서 해당 등록번호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무엇이 다른가

특허권을 가진 사람이 그 권리를 혼자 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실시를 허락하는 경우 실시권이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전용실시권은 특허권자가 특정한 범위 안에서 오직 한 사람에게만 실시를 허락하는 방식이다. 전용실시권을 받은 사람은 그 범위 안에서는 특허권자조차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등록해야 제3자에게도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통상실시권은 이와 달리 배타성이 없는 허락이다. 특허권자는 같은 발명에 대해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통상실시권을 줄 수 있고, 통상실시권자는 자신이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을 뿐 다른 사람의 실시를 막을 권한은 없다. 계약을 맺을 때 이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나중에 사업 범위를 두고 다투는 일을 줄일 수 있다.

특허권 활용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

특허권을 실제로 활용하는 방법은 크게 몇 갈래로 나뉜다. 특허권자가 직접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며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방식이 있고, 앞서 설명한 실시권 계약을 통해 다른 사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실시를 허락하는 방식도 있다. 특허권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넘기는 양도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지위 자체가 바뀐다. 또한 특허권은 담보로 제공되어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한다. 어떤 방식을 고르든 계약서에 실시 범위, 지역, 기간, 대가 지급 방식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나중에 해석을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다.

자주 헷갈리는 지점들

특허권과 상표권, 저작권을 같은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특허권은 기술적인 발명을 보호하고, 상표권은 브랜드를 나타내는 표지를, 저작권은 창작적 표현물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보호 대상 자체가 다르다. 또한 특허 출원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특허권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출원과 등록은 서로 다른 단계이며 심사를 통과해야만 권리가 발생한다. 해외에서는 이 제도 운영 방식이 우리나라와 다른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한때 먼저 발명한 사람을 우선하는 방식을 오래 유지하다가 이후 먼저 출원한 사람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바뀐 역사가 있는데, 이는 미국 제도의 변천이며 우리나라 특허 제도의 출원주의 원칙과는 별개로 이해해야 한다.

특허권 조회는 어떻게 하나

자신이 만들려는 제품이 다른 사람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혹은 특정 기술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특허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공식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기본이다. 발명의 명칭, 출원인, 등록번호, 기술 분류 등으로 검색이 가능하며, 청구범위까지 함께 확인해야 실제 보호 범위를 가늠할 수 있다. 검색만으로 판단이 애매하다면 변리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하며, 사업 규모가 크거나 계약이 얽혀 있을수록 이 단계를 건너뛰지 않는 것이 좋다.

다음 표는 특허권을 둘러싼 여러 갈래를 견주어 정리한 것이다.

구분내용
특허권등록된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
전용실시권정해진 범위에서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강한 실시권
통상실시권배타성 없이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줄 수 있는 실시권
특허권 조회공식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에서 출원인·등록번호 등으로 확인

특허권과 관련된 판단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자신이 다루는 기술이 실제로 등록된 특허인지, 등록되어 있다면 청구범위와 존속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를 공식 검색 서비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계약을 맺을 때는 전용실시권인지 통상실시권인지, 실시 범위와 기간을 어떻게 정할지를 문서로 분명히 남겨야 하며, 판단이 서지 않는 사안은 변리사나 특허청의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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