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새만금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와 방파제 등 관련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군산시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26년 1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 신청 이후,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 관계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2026년 2월부터 시작된 중분위 심의를 거쳐 이루어졌다. 중분위는 총 7회의 심의와 1회의 현장방문을 진행하며 유관기관의 의견을 청취했다.

중분위는 대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신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인근 지역 연접 관계, 행정 효율성 및 주민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만장일치로 군산시 귀속을 의결했다.

해당 매립지는 향후 항만 접안시설과 진입도로, 방파제 등 주요 항만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다.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지자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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