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검찰청은 9월 8일 오전부터 경찰청 본청과 제주경찰청 형사과, 제주서부경찰서 서장실 및 형사과 등을 대상으로 동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강제수사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운영 실태와 허위 종결 경위를 정밀하게 점검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검찰은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이 실종 신고를 임의로 종결하고 시스템 관리자 모드에 접속해 허위 사유를 입력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모씨, 7월 2일 60대 남성 박모씨의 실종 신고를 허위로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이 A 경장의 과거 근무 기록 298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허위 종결이나 관리 목록 삭제 등 부적절한 사례가 추가로 25건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전산 자료를 바탕으로 상급자의 관리·감독 소홀 여부 등 윗선 개입 가능성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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